농산물 검정 개요

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,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검정기관의 장에게 검정신청서에 검정용 시료를 첨부하여 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.

검정진행절차

  • 검정신청
    – 검정신청서 작성하여 검정시료와 같이 의뢰

  • 시료 분석
    – 시료 접수 후 7일 이내 검정 실시 (단 , 7일이내 분석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과 협의하여 진행)
    – 검정 완료 후 검정증명서 발급
    – 의뢰시료는 검정용과 보관용으로 구분하여 보관

  • 검정결과에 따른 조치
    – 검정결과 허용기준치 이상이 검출되었을 경우 대상자의 관할 지원ㆍ사무소에 통보

검정항목(농산물 및 농산가공품)

  • 잔류농약

    – 세부검정항목 : 잔류농약 463종

    – 검정방법 :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방법 (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분석방법)

    – 법적근거 : 유전자 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4항

  • 유해중금속

    –  세부검정항목 : 납, 카드뮴

    – 검정방법명 : 제8. 일반시험방법 9.식품 중 유해물질 시험법 중 9.1 중금속

    – 법적근거 : 식품의 기준 및 규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