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장품 개요

‘화장품’이란 인체를 청결·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·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. 다만, ‘약사법’ 제2조제4호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.

화장품 분류

기능성화장품을 제외한 나머지 화장품을 일반화장품으로 분류

유통화장품

  • 관련 법령
    『화장품법』제5조(제조판매업자 등의 의무 등)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(화장품의 품질관리 기준 등)에 의거, 제조판매업자는 품질관리 업무 절차서에 따라 제조번호 별로 품질검사를 철저히 한 후 그 결과를 기록, 보관하여야 한다.
  • 관련 고시
  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
  • 대상 : 일반 화장품, 기능성화장품
  •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 시험항목
    – 내용량, pH
    – 유해물질 : 납, 비소, 수은, 안티몬, 카드뮴, 디옥산, 메탄올, 포름알데히드, 프탈레이트(DBP, BBP, DEHP)
    – 미생물 한도 시험 : 호기성 생균수(세균수, 진균수), 대장균, 녹농균, 황색포도상구균

기능성화장품

  • 관련 법령
    『화장품법』제4조(기능성화장품의 심사 등)에 따라 기능성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제조판매업자는 품목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하여 식약처장의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관련 고시
   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

기능성 화장품이란? 다음의 범위에 포함되는 화장품

피부
· 미백
· 주름개선
· 곱게 태워주는 기능, 자외선으로부터보호
· 여드름완화(인체세정용제품)
· 아토피 완화에 도움
· 튼살로 인한 붉은 선율 엷게 하는데 도움

모발
· 염모제
· 탈염, 탈색제(일시적 제품 제외)
· 탈모 증상에 완화에 도움(물리적으로 모발을 굵게 보이게 하는 제품 제외)
· 제모제(제모 제거)(물리적으로 제거하는 제품 제외)

피부
· 미백
· 주름개선
· 곱게 태워주는 기능, 자외선으로부터보호
· 여드름완화(인체세정용제품)
· 아토피 완화에 도움
· 튼살로 인한 붉은 선율 엷게 하는데 도움
모발
· 염모제
· 탈염, 탈색제(일시적 제품 제외)
· 탈모 증상에 완화에 도움(물리적으로 모발을 굵게 보이게 하는 제품 제외)
· 제모제(제모 제거)(물리적으로 제거하는 제품 제외)

화장품 표시광고실증

  • 관련 법령
    『화장품법』제13조(부당한 표시·광고행위 등의 금지), 제14조(표시·광고 실증의 대상 등)와 관련
  • 관련 고시
    – 화장품 표시·광고 관리 가이드라인
    –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
    – 화장품 중 배합한도 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
  • 실증 관련 시험항목
    – 살균보존제 : 파라벤류, 페녹시에탄올, 메칠이소치아졸리논,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 등
    – 자외선차단제 : 벤조페논-3, 벤조페논-4, 벤조페논-8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