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정신청 – 검정신청서 작성하여 검정시료와 같이 의뢰
시료 분석 – 시료 접수 후 7일 이내 검정 실시 (단 , 7일이내 분석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과 협의하여 진행) – 검정 완료 후 검정증명서 발급 – 의뢰시료는 검정용과 보관용으로 구분하여 보관
검정결과에 따른 조치 – 검정결과 허용기준치 이상이 검출되었을 경우 대상자의 관할 지원ㆍ사무소에 통보
잔류농약
– 세부검정항목 : 잔류농약 463종
– 검정방법 :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방법 (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분석방법)
– 법적근거 : 유전자 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4항
유해중금속
– 세부검정항목 : 납, 카드뮴
– 검정방법명 : 제8. 일반시험방법 9.식품 중 유해물질 시험법 중 9.1 중금속
– 법적근거 : 식품의 기준 및 규격